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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40 [정치 외곽부대 전성시대]정치 유튜브도 변해야 한다 “화합과 존중”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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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 2026년 8월 7일「[정치 외곽부대 전성시대]정치 유튜브도 변해야 한다 “화합과 존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매일신문의 위 적시 기사에 대해 독자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독자는 매일신문이 문화일보와 시사저널의 작년 9월 기사를 짜깁기하여 무단 전재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매일신문이 문화일보와 시사저널 기사의 취재 내용, 인용구, 사례 등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가져와 일부 표현만 수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특정 정치인이나 전문가의 발언 등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문화일보 기사와 매우 유사하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의 발언, 여당 중진 의원실 보좌진(비서관) 익명 인터뷰, 신율 명지대 교수 코멘트, 서영교 의원 사례 및 업로드 내용 등을 기사의 흐름에 맞게 생략하거나 어투만 약간 다르게 바꿔 무단 도용한 정황이 뚜렷하다.  
      매일신문 기사의 후반부는 시사저널 기사의 특정 문단을 발췌해 일부 생략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강준만 교수의 “실력은 없고 싸움질만 하는 정치인” 발언, 곽상언 의원의 “유튜버가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발언, 김어준 슈퍼챗 통계 데이터 등 ‘오픈 소스’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시사저널 기사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신문윤리강령은 기사의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꾸는 행위도 표절로 보고 있다. ‘정치 유튜버’라는 동일한 소재를 두고 비슷한 관점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의 공통된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일신문이 타 언론사 보도의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