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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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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9 “자살할 때까지 태워줄게” ‘지옥’서 버틴 3년…27살 간호사, 끝내 비극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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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6년 6월 30일「“자살할 때까지 태워줄게” ‘지옥’서 버틴 3년…27살 간호사, 끝내 비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발생한 20대 간호사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인은 3년 가까이 이어진 ‘태움’(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났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는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머니투데이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어「“자살할 때까지 태워줄게” ‘지옥’서 버틴 3년…27살 간호사, 끝내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타인에게 감정전이가 될만한 극한의 상황’을 담고 있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목이다.
      자살의 불가피성을 설명한 기사로 오인, ‘직장 내 괴롭힘의 마지막 선택지는 자살이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고인의 ‘억울한 심정’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다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목 편집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