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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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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38 치매노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쌍방 폭행”...CCTV 본 재판부의 일침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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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 이 유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지난 2025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전하면서, 사건 당시 CCTV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하단 영상에서는 노인의 뺨을 때리며 침대 밑으로 밀쳐버리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끔찍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까지 그대로 게재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