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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6년 6월 11일「“접대받고 바람이나 피우고”…경찰관과 교제 결사반대하는 부모 ‘난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지난 6월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온 특정 게시물을 소재로 한 것이다. 남자친구의 직업(경찰관)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떤 여성의 사연이 담긴 게시물이다.
그런데 해당 기사는 제목에서부터「“접대받고 바람이나 피우고”…경찰관과 교제 결사반대하는 부모 ‘난감’」이라고 달고, < “옛날 동네 형사들은 접대받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다. 좋은 직업이 아니다” >라는 편향된 시각과 < “고졸 출신” >이라는 학력 차별 발언까지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의견을 그대로 인용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견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특정 인물이나 집단, 직업군과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여타의 동종 업계 인물, 집단 등에 미칠 영향까지 검토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발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넘어 온라인상의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여과 없이 전달한 이러한 기사는 특정 직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일뿐 아니라, 해당 직업군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