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36 “5000원에 이정도라니”…스탠리 감성에 다이소 품절대란, 뭐길래 외 4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4.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5. 한경닷컴    발행인  박  수  진 
Print
  • 주 문

      매경AX 2026년 6월 10일「“5000원에 이정도라니”…스탠리 감성에 다이소 품절대란, 뭐길래」, 서울경제 6월 10일「“이 가격 실화냐” 다이소 또 일냈다…6만9000원 스탠리 닮은 5000원 텀블러 ‘품절 대란’」, 이데일리 6월 11일「“6만9000원? 5000원으로 해결”…다이소에서 또 난리난 이 제품」, 헤럴드경제 6월 11일「“없어서 못 사”…스탠리 똑닮은 다이소 텀블러 ‘다탠리’ 품절 대란」, 한경닷컴 6월 12일「“6만원대 제품 5000원에 파는 줄”…다이소, 또 ‘품절 대란’ [권 기자의 장바구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모두 ‘다이소’ 매장의 제품들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광고에 가깝다. 독자들에게 제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기업의 홍보물과 같은 장점 위주의 내용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다양한 색상의 제품 사진과 함께 구체적인 가격까지 안내한 부분은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인상을 준다.
      기사 내용이 가성비 중심의 제품 정보라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