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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년 5월 8일「“부모는 이혼, 빌라 사는 거지” 학폭 당해도 촉법?...“기다렸다 고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2026년 4월 30일 성평등가족부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머니투데이 위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지난 5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현행 만 14세’로 유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가해 학생들이 형사 처벌 대상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고소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는 해당 학부모가 공개한 사연을 기사화하면서「“부모는 이혼, 빌라 사는 거지” 학폭 당해도 촉법?...“기다렸다 고소”」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 본문에서는 < “이혼하고 거지 같이 살면서” > , < “애비 이혼하고 XX 작은 빌라에서 거지 같이” > 등 가해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나눈 험담과 욕설을 그대로 인용하고 채팅방 캡처 화면까지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녀의 억울한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다룰 때는 여타의 인물, 집단,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령 가해 학생들의 실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여과 없이 전달한 이러한 기사는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차별적 서술’로 인식될 수 있는 과잉 보도이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상대적 박탈감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무분별한 용어 선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품위 있는 언론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