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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6년 4월 28일「“수영강사는 절대 안 돼”…대기업 연구원 딸 결혼 반대 부모의 독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지난 4월 25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게시물을 다룬 것이다. 남자친구의 직업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어떤 여성의 사연에 관한 내용이다.
그런데 언론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 직업군과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할 때는 직접 당사자뿐 아니라 여타의 동종 업계 인물, 집단 등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는 제목에서부터「“수영강사는 절대 안 돼”…대기업 연구원 딸 결혼 반대 부모의 독설」이라고 달고, < “직업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 < “멍청한 애 낳으면 어쩌냐” >라는 부모의 발언과 < “수영강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성 관계의 유혹이 많고 불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다” >는 일부 네티즌의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 댓글까지 그대로 인용했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견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해당 직업군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해야 한다.
고발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을 넘어 온라인상의 인격 모독성 발언까지 여과 없이 전달한 이러한 기사는 특정 직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일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상당한 모욕감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