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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8 “中전기차 출혈 경쟁은 집단자살…최후승자는 테슬라될 수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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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 2026년 4월 23일「“中전기차 출혈 경쟁은 집단자살…최후승자는 테슬라될 수도”」, 서울경제 4월 23일「“中 전기차 출혈 경쟁은 ‘집단 자살’…결국 최후의 승자는 테슬라될 것”」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와 서울경제는 중국 상관신문과 홍콩중문대학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 간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에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을 썼다. 해당 표현은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 살 깎기식’ 가격 경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 원장의 발언이다.
      그러나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를 고려, 가급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설령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이 정 원장의 실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위와 같은 표현을 제목에까지 적시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자살’ 표현이 흔히 통용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살 사건 보도에서조차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음에도, 일반 사건 기사의 제목에 ‘집단 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자살의 사회적 심각성을 가볍게 소비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