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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AX 2026년 3월 31일「“명문대 간 아들, 자살시도 연락왔네요”…정신 시들어도 갈곳이 없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AX는 전국대학교 학생상담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사화하면서 “명문대 간 아들, 자살시도 연락왔네요”…정신 시들어도 갈 곳이 없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 기사는 주요 소재가 ‘자살 사건’ 또는 ‘자살 통계’가 아닌 ‘교내 상담센터의 실태와 한계점’임에도 제목에 ‘자살 시도’라는 표현을 넣었다. 제목에는 ‘정신 상담을 제때 받지 못한 학생의 마지막 선택지는 자살 시도였다’라는 메세지까지 담고 있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기사 말미에 ‘대학생 자해·자살 관련 지표’ 등 자살 통계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목 편집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