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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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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2 엄마가 준 담배 피운 10살 딸…동생에 연기 뱉고 강아지 학대까지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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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26년 3월 24일「[영상]엄마가 준 담배 피운 10살 딸…동생에 연기 뱉고 강아지 학대까지」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3월 17일 청주시 한 편의점 앞에서 30대 여성이 자녀에게 전자담배 흡연을 권하고, 자녀의 반려견 학대를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는데,
    해당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아이가 입에서 연기를 뿜어내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겨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 아이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한 손으로 강아지를 틀어쥔 채 손바닥으로 연신 타격하는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해당 영상을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아이의 행동은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이 아이의 모친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영상을 그대로 실은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