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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월 17일「아이유 사는 ‘에테르노청담’, 공시가 325억 전국 1위」, 뉴스1 3월 17일「아이유·송중기 사는 ‘에테르노청담’ 325억…공시가 1위」, 동아닷컴 3월 17일「아이유·송중기 살고있는 아파트, 공시가 325억 ‘전국 1위’」, 매경AX 3월 17일「전국 공시가격 1위는 ‘아이유’ 청담 아파트 에테르노청담」1),「아이유가 사는 강남 에테르노청담, 공시가 325억 ‘전국 최고’」2), 머니투데이 3월 17일「‘아이유 아파트’ 325억 찍었다...에테르노청담, 1년새 126억 껑충」1), 3월 19일「공시가 ‘325억’ 아이유 사는 이곳...집주인 절반이 3040 ‘영리치’」2), 서울경제 3월 17일「‘아이유 아파트’ 에테르노 청담, 공시가 첫 300억 돌파」1), 3월 18일「아이유 사는 아파트, 1년새 125억 뛰었다…공시가 325억 ‘전국 1위’」2),「‘아이유 집’ 에테르노 청담, 공시가 첫 300억 돌파」3), 스포츠경향 3월 17일「‘아이유 아파트’ 1년새 125억 뛰었다! 공시가 325억」, 아시아경제 3월 17일「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325억…2년 연속 가장 비싼 아파트[2026 공시가격]」, 이데일리 3월 17일「‘아이유 아파트’ 공시가 325억, 전국 1위…1년 새 125억 올라」, 조선닷컴 3월 17일「한국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공시가 325억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1),「1년 새 125억 뛴 ‘아이유 아파트’…공시가 320억대, 부동의 1위」2),「‘325억’ 전국 공시가 1위는 아이유·송중기 청담 아파트」3), 중앙일보 3월 17일「1년새 125억 뛰었다…‘아이유 아파트’ 공시가 325억, 전국 1위」, 한경닷컴 3월 17일「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공시가 1년 만에 125억 뛰었다」1), 3월 17일「가장 비싼 아파트는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청담’…얼마길래?」2), 3월 17일「아이유 사는 ‘에테르노청담’ 1년새 125억 올라」3), 헤럴드경제 3월 17일「아이유 집 325.7억으로 공시가 1위…지드래곤 분양 ‘워너청담’ 4위 [부동산360]」1), 3월 18일「아이유 ‘에테르노청담’ 공시가 325.7억 ‘전국 1위’」2)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지난 3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힌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을 소개하면서 제목과 본문에 ‘아이유’ 등 연예인들의 거주 사실을 적시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주장처럼, 지난 2026년 2월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아이유의 자택, 가족의 거주지 및 회사 인근에서 신변 위협과 금전 요구를 겪은 사생활 침해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거주지 정보는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정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예인의 이미지와 이름은 그 자체로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에는 입법이 추진되기도 했다. 언론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