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4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20 강호동·김희애 사는 170억 집, 원래 10평 사원아파트였다 [초고가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 외 4건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 2026년 2월 28일「강호동·김희애 사는 170억 집, 원래 10평 사원아파트였다 [초고가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1), 3월 6일「‘뷔·고소영·현우진 산다’ 개인 인피니트풀 갖춘 넘사벽 ‘이 곳’」2), 3월 7일「이민호·권상우 사는 고급 빌라, 육영수 여사가 세운 아파트 자리에 지어졌다고?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3), 3월 25일「BTS 뷔·박인비의 선택…최상층 인피니티풀서 한강조망 [초고가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청담 PH129]」4), 4월 1일「“얼마나 부자들이 살길래” 하정우·싸이 사는 200억집, 두 채 소유도 많다」5)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 위 기사들은 압구정 ‘대림아크로빌’, 청담 ‘PH129’, ‘논현 라폴리움’, 이태원 ‘어퍼하우스 남산’ 등 서울 시내 초고가 주택을 소개한 것이다.
      그런데 헤럴드경제는「‘뷔·고소영·현우진 산다’ 개인 인피니트풀 갖춘 넘사벽 ‘이 곳’」,「BTS 뷔·박인비의 선택…최상층 인피니티풀서 한강조망」등 제목에서부터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잇달아 언급하고, 기사 본문에서는 연예인과 운동선수는 물론 특정 기업의 대표 이사 또는 임원까지 포함된 명단을 정리해 인포그래픽 형태로 게재했다. 유명인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홍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보도가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은 ‘사생활 침해’가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스토킹 범죄, 거주지 침입 등의 신변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정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