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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8 단독 “명품 퍼터 65% 파격 세일! 재고 소진 시 종료”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김  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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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자신문인터넷 2026년 2월 25일「단독 “명품 퍼터 65% 파격 세일! 재고 소진 시 종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타마시 프리미엄 퍼터’를 체험기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제목에서부터「단독 “명품 퍼터 65% 파격 세일! 재고 소진 시 종료”」라며 할인 행사를 선전하는 등 기사 전체가 거의 광고에 가깝다. 해당 제품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서술했다. 구체적인 사양과 옵션· 디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품의 온라인 판매처와 할인 행사 및 가격까지 소개한 부분은 마치 기업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인상을 준다.
      이와 같은 기사는 동종 업계 유사한 경쟁 업체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업체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성 기사를 넘어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써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