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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2026년 2월 11일「생활고로 모텔서 동반자살 시도 중 아내 살해한 6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충청매일의 위 기사는 지난 2월 9일 충북 보은군의 어느 모텔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은 “형편도 어려운 데다 아내 건강도 나빠져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더구나 충청매일은 아내의 사망이 남편의 범행에 의한 사건임에도 ‘자살’이라는 표현을 넣어「생활고로 모텔서 동반자살 시도 중 아내 살해한 60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자살 동기와 장소, ‘생활고의 마지막 선택지는 동반 자살이었다’는 메시지까지 담고 있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범인의 진술에서 자살 시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목 편집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