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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년 2월 11일「[BlaccTV] 스마트폰으로 택시기사 얼굴 ‘퍽!’…이게 단순폭행?」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뒷자리에 탄 승객이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휘둘러 택시기사의 안면을 강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영상의 일부를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폭행 도구와 수법은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연합뉴스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