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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6년 1월 21일「‘일타강사’ 이혼 요구에…술병으로 머리 쳐 살해한 50대 아내」, 조선닷컴 1월 21일「이혼하자는 ‘일타 강사’ 남편 술병으로 머리 쳐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조선닷컴의 위 기사들은 지난 2025년 2월 경기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신문들은 각각「‘일타강사’ 이혼 요구에…술병으로 머리 쳐 살해한 50대 아내」,「이혼하자는 ‘일타 강사’ 남편 술병으로 머리 쳐 살해한 아내, 징역 25년」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도구와 수법을 밝히며 범행 현장을 여과 없이 묘사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사 제목이 판결문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범죄 수법을 보도할 때에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모방 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하는 구체적인 범죄 수법을 제목에까지 적시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