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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6년 1월 10일「“이 가격에 파는게 가능해?”…다이소 ‘가성비’ 또 난리」1), 1월 16일「“톡톡 털기만 하면 끝”…다이소 가면 무조건 사야돼」2), 1월 20일「“우리 아들한테 집 사주는 방법?”…5000원짜리 다이소템에 육아맘들 문의 폭주」3), 2월 21일「5만원짜리가 다이소에선 2000원…“제발 팔아달라” 요청에 출시했더니 ‘대박’[지금 사는 방식]」4), 2월 26일「상품 절반은 천원…다이소 ‘극가성비 제품’ 득템해 볼까」5),「“2000원도 비싸, 무조건 1000원”…다이소, 압도적인 극가성비 제품 늘린다」6), 3월 2일「“명품 브랜드 옷인 줄”…다이소 ‘5000원’ 신상 의류 불티[지금 사는 방식]」7)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들은 모두 ‘다이소’ 매장의 제품들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제품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기 보다는 기업의 홍보물과 같은 장점 위주의 내용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프로모션과 할인 행사까지 자세히 안내한 부분은 마치 마케팅용 홍보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인상을 준다.
위 기사 내용이 가성비 중심의 제품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26년 1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특정 업체(다이소)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다룬 것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