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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2-01 20대 여성과 결혼한 70대 할아버지 비...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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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 2026년 1월 20일「20대 여성과 결혼한 70대 할아버지 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는「20대 여성과 결혼한 70대 할아버지 비...」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맥스킹 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 홍보물과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베스트 이슈’라는 타이틀과 해당 제목을 보면 늙은 노인과 젊은 여성의 결혼 소식을 다룬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 위 제목과 관련된 스토리와 사진이 실려 있지만, 게재된 사진은 AI로 제작된 가상의 인물 사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