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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3 “내연남, 홀딱 벗고 튀었대” 복권방 여사장 태워죽인 범인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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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6년 1월 31일「“내연남, 홀딱 벗고 튀었대” 복권방 여사장 태워죽인 범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약 13년 전인 2013년 5월 24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 어느 복권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여성이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헤어진 내연남의 방화 살인으로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어느 유품정리사의 기록’이라는 기획 시리즈 중 하나로 2026년 1월 31일 이 사건을 기사화하면서「“내연남, 홀딱 벗고 튀었대” 복권방 여사장 태워죽인 범인」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문장 그대로만 보면 범인의 방화 지점이 여인의 신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범인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사람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옛 연인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긴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엽기적 범죄이다.
      그러나 언론이 이러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 측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설령 중앙일보의 보도가 경찰의 수사와 감정 결과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여사장 태워 죽인’ 등의 기괴하고 섬뜩한 범죄 수법을 제목으로 내세워 묘사한 점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 2013년 사건 당시 타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내연녀 잔인한 방화살인 40대 구속영장」(문화일보),「복권방 방화살인 범인은 내연남」(국제신문) 등 비교적 평이한 제목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