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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6년 1월 30일「[BlaccTV] “뭘 봐?”…쳐다봤다고 시비 걸고 12초간 목 졸라」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는 지난 1월 19일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다른 남성을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세워놓고 목을 조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어깨 수술로 팔걸이를 차고 있던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한번 못하다가 숨을 쉬지 못해 그대로 주저앉았다. 정신을 잃은 듯 피해자가 아무 움직임이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가해자의 폭행은 계속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연합뉴스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 전체를 실었다 하더라도,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