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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10 4살 아들 7층에 매달고 ‘찰칵’…술꾼 아빠의 엽기적 학대 행각 외 2건

1.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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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 2026년 1월 29일「4살 아들 7층에 매달고 ‘찰칵’…술꾼 아빠의 엽기적 학대 행각」, 머니투데이 1월 29일「울부짖는 아들 7층 창문에 매달고…“찍어, 찍어” 카메라 앞 활짝」, 이데일리 1월 29일「“아빠 안아줘!” 7층 창문에 아이 매달고 ‘활짝’ 웃더니 결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사진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해당 사진에는 어린 아이가 두 손으로 줄을 잡고 매달린 채 위쪽을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 남성이 아파트에서 4살 아들을 밧줄에 매달고 영상을 찍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한다. 아파트 7층 24m 외벽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위 기사가 아동학대의 실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끔찍한 범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그대로 실은 것은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