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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년 1월 22일「‘웃찾사’ 이승주, 개그맨→불륜 탐정 전업…“아내 외도에 자살시도 6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신문은 개그맨 이승주가 출연했던 지상렬 유튜브 방송을 기사화하면서,「‘웃찾사’ 이승주, 개그맨→불륜 탐정 전업…“아내 외도에 자살 시도 6번”」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방송에서 이승주는 “지금은 개그맨이 아니라 불륜을 박멸하며 일하고 있다”며 사설 탐정 활동 중인 근황을 전했다. 또 탐정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승주는 “결혼 생활 11년 만에 아내가 외도해 인생이 망가졌고, 6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설령 서울신문이 해당 인물의 ‘시련 극복 스토리’를 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에 옮겼다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자살 동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의 자살 동기와 자살 시도 횟수 ‘아내 외도에 자살 시도 6번’을 기사 제목으로 내세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또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다른 언론들도 개그맨 이승주의 자살 시도 이력을 언급했지만 서울신문처럼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넣은 신문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