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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7 베트남서 전자담배 사용하면 수십만원 벌금..시행령 공포, 대대적 단속 시작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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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25년 1월 2일「베트남서 전자담배 사용하면 수십만원 벌금..시행령 공포, 대대적 단속 시작」, 뉴시스 1월 4일「한국인 인기 여행지 베트남, 전자담배 적발 시 27만원 벌금」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베트남 정부의 전자담배 억제 정책을 기사화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흡연 사진을 실었다. 해당 사진은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독자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사진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