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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년 12월 31일「“새벽에도 열려 있는 빵집”…파리바게뜨, 24시간 매장 가보니[르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파리바게뜨가 테스트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 무인매장’을 체험기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성 색채가 강하다. 업체의 장·단점을 두루 언급하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사 전반에 걸쳐 여러 장의 매장 사진과 함께 장점 일색의 서술 방식으로 카페가 소개되었다. 동종 업계 유사한 경쟁 업체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업체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이와 같은 기사는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서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수준을 넘어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