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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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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일본 개라서 때렸다”…中 애견미용사, ‘시바견’ 목 조르고 “너희 조상들처럼 짜증나”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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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5년 12월 20일「“일본 개라서 때렸다”…中 애견미용사, ‘시바견’ 목 조르고 “너희 조상들처럼 짜증나”」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경제는 중국 장쑤성의 한 애견미용실에서 벌어진 강아지 학대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미용사가 강아지의 머리를 틀어 쥔 채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몽둥이로 강아지를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양팔 사이에 끼고 두 손으로 집요하게 목을 비트는 모습은 목숨이 걱정될 정도로 위태로워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반일 감정을 이유로 일본 혈통의 시바견을 학대했다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위 기사가 잔인한 동물 학대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 해도,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끔찍한 범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그대로 실은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