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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6-1-03 대충격 고백! 폰세, 日시절 왕따 폭로 → “정말 괴로웠다. 가장 어두운 시기”

스포츠조선  발행인  박  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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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5년 12월 17일「대충격 고백! 폰세, 日시절 왕따 폭로 → “정말 괴로웠다. 가장 어두운 시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지난 2025년 12월 17일 스포츠조선은 자사 온라인판에「대충격 고백! 폰세, 日시절 왕따 폭로 → “정말 괴로웠다. 가장 어두운 시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제목만 보면 폰세 선수가 일본 리그 시절 굉장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위 제목과 관련하여 기사 본문에는 “폰세는 야구 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들과 유대감을 느끼기 어려웠다. 트레이너와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받기 어려웠다’는 내용만 있을 뿐 ‘日시절 왕따’에 관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소통 부재’ 또는 ‘유대감 결여’와 ‘왕따(따돌림)’은 엄연히 다른 의미이다. 다시 말해, 폰세 선수가 일본에서 실제로 외로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일본 선수들의 따돌림(왕따) 때문인지, 폰세의 발언 또는 기타 취재원, 취재 경위 등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기사에 나와 있지 않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사 제목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과장’이나 ‘왜곡’이 없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