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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5년 11월 26일「[최경락 꼬투리] 좋아해야 하나…」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부일보 2025년 11월 26일「[최경락 꼬투리] 좋아해야 하나…」제하 만평에 대한 독자(불만제기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부일보 만평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생 증가를 ‘국가적 부정 요소’로 프레임화하였다. 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 풍자를 담은 만평이라 하더라도 특정 인종·출신·다문화 가정을 희화화하는 표현은 헌법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벗어난 것이며, 국제 기준에서도 금지 대상이다.』
해당 만평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출생·혼인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보도를 접한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좋아해야 하나...’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다문화 혼혈 증가’라는 소식에 매우 당황 또는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며 끝을 맺는다.
물론, 국가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갖는 책임은 보편적 일반 국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등의 소수에까지 동등하게 미쳐야 하며,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혼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해당 사안은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 특히 그 가정에서 출생한 어린 자녀에까지 연결된 문제이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라는 면에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본다.
권력 풍자나 정책 비판의 경우, 만평 특유의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해당 만평은 만평이 누릴 수 있는 폭넓은 표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만평의 마지막 부분은 인종 차별적 심리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만평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