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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년 11월 17일「[트럼프 스톡커] 美 생활물가·실업률도 모르고 ‘장님’ 베팅할 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서울경제는 미국 연방정부의 장기 셧다운 사태에 따른 ‘데이터 블라인드’ 상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사 제목에 ‘장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장님’은 ‘시각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써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 등을 비판할 때 신체적 장애 상태를 뜻하는 용어들을 수식어로 자주 사용해 왔다. 누군가의 신체적 특징이 어떤 무엇의 ‘불균형’, ‘불공평’ 또는 ‘결함’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비유하기 간편하여 오랜 기간 통용되어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공고화할 수 있다고 진단,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적 언어 영역인 언론부터 나서서 잘못된 풍조를 청산하자는 캠페인성 권고 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판단,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