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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62 "대낮에 가스배관 기어올라"…'빈집털이범' 소방관에 딱 걸렸다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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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 2025년 12월 2일「“대낮에 가스배관 기어올라”…‘빈집털이범’ 소방관에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12월 2일「배관타고 1층 창문 넘어 ‘쏙’…비번 소방관에 딱 걸린 빈집털이범」, 세계일보 12월 2일「처갓집 갔다 “저게 뭐야” 깜짝…‘엉거주춤’ 배관 타던 20대男」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뉴시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는 지난 11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해당 영상이 KBS 뉴스 보도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반복 재생 형태로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