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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60 “일단 접착제 뿌려 실명시켜”…중국인들, 중기 대표와 쇠망치 추격전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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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5년 11월 26일「“일단 접착제 뿌려 실명시켜”…중국인들, 중기 대표와 쇠망치 추격전」, 문화일보 11월 27일「“일단 접착제 뿌려 실명시켜”…중국인들, 중기 대표와 쇠망치 추격전(영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지난 2025년 7월 인천시 부평구에서 발생한 둔기 폭행 사건을 다루면서,「“일단 접착제 뿌려 실명시켜”…중국인들, 중기 대표와 쇠망치 추격전」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들은 피해자를 납치 시도하는 과정에서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접착제를 눈에 뿌려 실명시킨다”는 행위는 매우 기괴하고 섬뜩하며 잔혹한 범행 현장을 연상케 한다. 기사 제목이 범인들의 대화 내용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이러한 범죄 수법을 보도할 때에는 광범위한 독자층의 정서와 모방 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가급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