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12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7 “더 센 제재” 외친 EU “러 석유 끊어” 트럼프에 꿀 먹은 벙어리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9월 18일「“더 센 제재” 외친 EU “러 석유 끊어” 트럼프에 꿀 먹은 벙어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요구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입장을 기사로 전하면서 제목에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꿀먹은 벙어리’의 사전적 의미는 ‘속에 있는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만, ‘벙어리’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단어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언어이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 등을 비판하거나 특정 상황을 묘사할 때 신체적 장애 상태를 뜻하는 용어들을 수식어로 자주 사용해왔다. 이러한 관행은 비유하기 간편하여 오랜 기간 통용되어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공고화할 수 있다고 진단,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적 언어 영역인 언론부터 나서서 잘못된 풍조를 청산하자는 캠페인성 권고 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판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