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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5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타는 車…여전히 '인기 폭발' [모빌리티톡]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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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5년 11월 5일「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타는 車…여전히 ‘인기 폭발’ [모빌리티톡]」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한경닷컴의 위 적시 기사에 대해 독자가 홍보성 의혹을 제기한 건이다.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탄생 배경과 40년간의 성공 스토리를 주요하게 다뤘다. ‘사회적 성공’이란 이미지를 결합한 마케팅 전략으로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의 전체적인 편집은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이다. 특히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대기업 다니는 김부장도 탄다... ‘인기 폭발’ 車」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노출해 독자들의 접속을 유도한 점은 영리적 목적에 영합하기 위한 상업적 보도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국산 차종별 운행대수 1위’라는 뉴스성이 있지만, 해당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기사라는 인상이 강하다.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제품에 대한 이와 같은 기사는 동종 업계 비슷한 경쟁 제품들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가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