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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년 11월 5일「섬마을 ‘10년 이웃’에게 2년간 앙심…가게 찾아가 무차별 폭행[영상]」, 뉴시스 11월 6일「“정말 죽일 기세로 때렸다”…2년 전 일에 뒤끝 보인 男 ‘무차별 폭행’(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뉴스1과 뉴시스는 지난 10월 28일 인천 소무의도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어떤 남성이 다른 남성을 깔고 앉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마치 격투기 선수처럼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쉴 새 없이 펀치를 날리는 장면은 아찔할 정도로 잔인해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해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뉴스1과 뉴시스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JTBC의 방송 영상을 인용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잔혹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반복 재생 형태로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