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 2025년 11월 5일「“5회 세탁하니 물에 젖어”…아디다스 러닝자켓 등 발수성 미흡」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1월 5일 오전 ‘나이키’, ‘뉴발란스’, ‘데상트’, ‘아디다스’, ‘안다르’, ‘언더아머’, ‘젝시믹스’, ‘휠라’ 등 8개 스포츠 브랜드의 러닝 재킷을 대상으로 성능을 비교·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소식은 이 날 오후 12시경부터「“비 와도 괜찮다더니…러닝재킷 절반, 세탁 후 발수성 뚝”(연합뉴스)」,「러닝 재킷, 제품별로 차이…일부 제품 5회 세탁 후 발수성 떨어져 (뉴스1)」,「“5번 세탁했는데…일부 러닝 재킷 발수력 ‘뚝’” (뉴시스)」,「늦기 전에 ‘러닝 재킷’ 사볼까…소비자원 비교 결과 봤더니 (한경닷컴)」등 대다수 언론이 대체로 평이한 제목을 달아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아시아경제는 특정 브랜드(아디다스)를 지목해「“5회 세탁하니 물에 젖어”…아디다스 러닝자켓 등 발수성 미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부제목과 본문에 부연 설명이 있지만 애초 한국소비자원의 발표가 특정업체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제목 편집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오로지 해당 브랜드 (아디다스)에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제목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 본문에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하여도 기사 제목은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과장’이나 ‘왜곡’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