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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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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1 보이스피싱 3000만원 잃은 60대 가장, 한달뒤 투신 사망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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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 2025년 10월 15일「보이스피싱 3000만원 잃은 60대 가장, 한달뒤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아닷컴의 위 기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10월 15일 광주지법 재판 결과를 전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6명 중 한 명이 지난해 2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으로 3000만 원을 잃었고 한 달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그런데 동아닷컴은 이러한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투신 사망’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목을 뽑았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