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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년 9월 24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는「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해당 제목을 보면 중년의 기업 회장과 젊은 여성의 결혼 소식을 다룬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세 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은 차이나프레스닷컴(chinapress.com)이나 sea.mashable.com 등 해외 사이트에 등장하는 것으로 해당 광고가 소개한 임태형씨와 이다혜씨는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