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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0 인천대교 운전자 자살 시도 장소로 전락 외 2건

1. 국제뉴스  발행인  김  영  규
2. 기호일보  발행인  서  승  인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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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뉴스 2025년 9월 26일「인천대교 운전자 자살 시도 장소로 전락」, 기호일보 9월 27일「‘죽음의 다리’ 인천대교, 투신 잇따르자 추락 방지 난간 설치」, 뉴스1 9월 28일「‘자살 대교’ 오명에도 '추락 방지안' 수차례 제안 거절한 국토부 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기사의 제목에 대해서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위 신문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천대교 투신 사고의 심각성을 기사로 다루면서 각각「인천대교 운전자 자살 시도 장소로 전락」,「‘죽음의 다리’ 인천대교, 투신 잇따르자 추락 방지 난간 설치」,「‘자살 대교’ 오명에도 ‘추락 방지안’ 수차례 제안 거절한 국토부 왜?」라는 제목을 달았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위와 같은 제목은 특정 지역이 자살 장소로 널리 알려지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죽음의 다리’, ‘운전자 자살 장소’, ‘자살 대교’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넘어선 과잉 보도로써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나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도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사는 2009년 인천대교 개통 이후 총 88명이 투신, 66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실종됐다고 전하며 물리적 안전장치 등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선정적 제목은 ‘자살보도의 신중 또는 주의’이라는 측면에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