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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년 9월 25일「“불필요한 뼈이식 없다”…플란치과, 양심 진료로 시니어 신뢰 얻는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플란치과’를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업체의 마케팅용 자료를 그대로 옮긴 듯한 찬양조의 내용으로 해당 병원을 홍보했다. 상담 및 치료 시스템에 관한 장점 일변도의 내용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한 반면,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게다가 플란치과 각 지점의 병원장 이름과 지역명을 한 번에 홍보할 수 있는 사진까지 게재했다. 이와 같은 기사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의학 정보를 넘어 특정 기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편향된 정보이다.
이러한 기사는 결국 특정 업체 홍보를 위한 기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