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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7 도로 복판서 망치 들고 서성인 60대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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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5년 9월 23일「도로 복판서 망치 들고 서성인 60대 ‘흉기소지죄’ 현행범 체포」, 머니투데이 9월 23일「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 든 사람이…“나를 보호하려고” 황당 변명」, 파이낸셜뉴스 9월 24일「“나 보호하려고”… 망치 들고 차량 통행 방해한 60대 현행범 체포 [영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지난 9월 20일 대전 동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기사에 따르면 남성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체포됐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 신문들은 남성이 망치를 들고 배회하는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고 제목과 본문에 범행 도구로 쓰였던 ‘망치’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사진의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둔기의 형태는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범행 현장 사진을 게재하고 그 수단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미성년자는 물론 일반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