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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2025년 8월 27일「동반 투신 ‘강서 세 모녀’…현장서 채무 관련 메모 발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지난 8월 26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서 발생한 세모녀 사망 사건을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사망자는 40대 어머니와 10대 딸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타살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채무를 짐작케 하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는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 ‘사망원인이나 자살 동기를 추측하는 보도’ 는 금하고 있다.
그런데도 조선닷컴은 해당 사건에 대해「동반 투신 '강서 세 모녀'…현장서 채무 관련 메모 발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설령 현장에서 자살의 가능성이 대두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사건의 전말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히 ‘동반 투신’으로 규정하여 기사를 내보낸 것은 ‘자살보도의 신중 또는 주의’이라는 측면에서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