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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년 6월 23일「이성미 “수면제 70알에 술 섞어 마셔…연예인 삶 토악질 나도록 싫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1은 개그우먼 이성미가 출연했던 송승환 유튜브 방송을 기사화하면서,「이성미 “수면제 70알에 술 섞어 마셔…연예인 삶 토악질 나도록 싫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방송에서 이성미는 ‘주변 사람들에 상처를 많이 받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고, 수면제 70알 하고 술 하고 같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같이 먹었다’고 털어 놨다.
설령, 개그우먼 이성미의 ‘시련 극복 스토리’를 극적으로 전달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자살 동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수면제 대량 복용과 알콜 섭취’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의 자살 시도 수법을 제목으로 편집한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