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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2025년 8월 12일「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10년째 규제 사각지대…새 정부도 ‘청소년 보호’ 넋 놓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투데이는 액상 전자담배 규제 정책에 관한 기사를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전자담배에 니코틴 액상을 주입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에서 담배 흡연 장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모방 심리 등을 우려하는 사회적 책임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진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연 충동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인터넷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한 것은 신중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