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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3 몰디브 6성급 풀빌라 쥬메이라 올하할리 리조트 럭셔리 호캉스 신혼여행&가족 프로모션 외 2건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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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 2025년 8월 12일「몰디브 6성급 풀빌라 쥬메이라 올하할리 리조트 럭셔리 호캉스 신혼여행&가족 프로모션」, 8월 21일「생애 단한번 해외로의 호화로운 신혼여행, 몰디브 6성급 쥬메이라 올하할리 럭셔리 풀빌라 리조트」, 9월 2일「미식과 라군, 수중환경 ‘엄지척’…몰디브 6성급 리조트 쥬메이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경향의 위 기사는 여행사 ‘투어민’이 제공하는 몰디브의 6성급 리조트 ‘쥬메이라 올하할리’ 여행 상품을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광고에 가깝다. 해당 상품의 장·단점을 두루 언급하며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장점 일색의 서술 방식으로 리조트의 각종 시설과 서비스 내용, 프로모션까지 상세히 열거했다.
      게다가 스포츠경향은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해당 리조트를 홍보하는 기사를 3회에 걸쳐 내보냈다. 비슷한 내용이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 방식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행 정보를 넘어 기업 광고 이상의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작형태로써 특정 업체의 영리에 영합하는 상업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