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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2025-1-42 성형수술 후 ‘사시’된 여성…병원 측 “의료사고는 아니다” 외 2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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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5년 8월 5일「성형수술 후 ‘사시’된 여성…병원 측 “의료사고는 아니다”」, 뉴시스 8월 6일「“눈 성형하고 ‘사시’ 됐는데”…병원은 되레 ‘명예훼손’ 협박」, 한경닷컴 8월 6일「성형외과서 무슨 일 있었길래…“수술 후 눈 사시 됐다” 날벼락」제목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를 ‘기각’ 한다. 

  • 이 유

      위 기사들은 2025년 2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을 받은 후 지금까지 사시·복시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환자는 눈 성형수술 다음 날부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왼쪽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시 증상을 겪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눈 움직임 등의 안과 관련 문제는 안과에 가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위 신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 측의 과거 병력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 후의 증상만으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에 병원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까지 제공해 구체적인 병원명까지 밝혀질 위기에 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구시’ 라는 지역명으로 병원의 위치나 이름이 드러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 사료되며, 기사가 병원 측의 입장문까지 함께 다룬 점 등을 감안하면 해당 병원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거나 병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위 기사가 본 위원회로부터 제재조처를 받을 만큼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