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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3 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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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 2025년 6월 20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 뉴시스 6월 30일「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과 뉴시스는「회장님과 결혼한 아나운서, 얼마나 예쁘길래...」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누르면 로또 당첨 예상번호 제공업체 홍보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계 및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오늘의 인기정보’, ‘베스트 이슈’라는 타이틀과 해당 제목을 보면 중년의 기업 회장과 젊은 여성의 결혼 소식을 다룬 사건 기사로 생각하기 쉽다.
      광고의 상세 페이지에 위 제목과 관련된 스토리와 사진이 실려 있지만, 게재된 사진은 차이나프레스닷컴(chinapress.com)이나 sea.mashable.com 등 해외 사이트에 등장하는 것이다. 해당 광고가 소개한 임태형씨와 최지혜씨도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는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제1조「진실성」,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