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40 “하다하다 이것까지 훔쳐가네”…무인점포서 ‘키오스크째’ 들고 나간 모자남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Print
  • 주 문

      매경AX 2025년 7월 3일「“하다하다 이것까지 훔쳐가네”…무인점포서 ‘키오스크째’ 들고 나간 모자남」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매경AX는 경북 구미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매장 키오스크를 통째로 들고 도주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설령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려는 취지에서 영상을 실었다 하더라도, 모방 범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범행 현장에서의 수법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게재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