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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2025년 6월 26일「대구 달성군 현풍도깨비시장 한복판서 벽돌 난동…시민들 ‘혼비백산’」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영남일보는 지난 6월 26일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사진도 함께 실었다. 해당 사진에는 한 남성이 빨간 벽돌을 들고 승용차의 앞쪽 유리창과 본닛을 내리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AI로 제작된 것이지만 구체적인 범행 도구와 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방 범죄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