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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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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7 “여자 나눠줘” 도태남도 떴다…자살 날짜 박는 2030 남자들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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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6월 22일「“여자 나눠줘” 도태남도 떴다…자살 날짜 박는 2030 남자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증명과 변명: 죽음을 계획한 어느 청년 남성이 남기는 질문들』이라는 책의 저자, ‘안희제’ 작가와의 인터뷰를 다룬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안희제 작가는 한국의 청년 남성 문제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 석사이자 칼럼니스트다.
      중앙일보가 기사 초반부에서 2030세대 남성의 자살 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것은 한국의 비현실적인 ‘가부장 신화’를 사회적 병폐로 진단, 그러한 풍조를 청산하자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기사는 도달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기준 속에서 소위 ‘도태남’ 압박감에 괴로워하며 자살을 계획하는 어느 청년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 2030 청년 남성들의 삶과 심정을 대변했다.
      그러나 기사의「“여자 나눠줘” 도태남도 떴다…자살 날짜 박는 2030 남자들」이라는 제목은 사회 문제에 대한 진지한 비판보다는 독자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선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다. 불만을 제기한 독자의 의견처럼, 2030 청년 남성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살보도의 신중’이라는 측면에서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⑧항에서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서도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 “우진은 막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음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죽는 날을 잡아놓고 생각하자. 자살을 고정해 놓고 유예를 해 보자”,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생을 끝내겠다는 일종의?‘조건부 삶’을 선언한 것이다” 등 본문에 적시된 일부 내용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자살 동기가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설령, 해당 작가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 같은 내용은 타인에게 감정전이가 될만한 슬픈 감정이 묻어 있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 ‘우진’이라는 청년은 다행히 자살 계획을 철회하게 되지만, 그 내용은 정기 구독 독자만 볼 수 있다. 유료 독자를 제외한 일반 독자들은 해당 기사를 청년 자살의 불가피성과 이유를 나열한 기사로 오인, ‘현실에서 도태된 청년 남성의 마지막 선택지는 자살이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볼 때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