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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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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6 [풍향계] 투표하라...외눈박이 정부가 되지 않도록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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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양일보 2025년 6월 2일「[풍향계] 투표하라...외눈박이 정부가 되지 않도록」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동양일보의 위 칼럼은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의 역사와 국민의 성평등 의식을 고찰한 내용이다.
      그런데 칼럼은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제목과 본문에 ‘외눈박이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외눈박이’는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써 장애인 차별 또는 비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어떠한 제도나 정책 등을 비판할 때 신체적 장애 상태를 뜻하는 용어들을 수식어로 자주 사용해 왔다. 누군가의 신체적 특징이 어떤 무엇의 ‘불균형’, ‘불공평’ 또는 ‘결함’을 지적하는 수단으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비유하기 간편하여 오랜 기간 통용되어왔다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글이 외부 기고라 하더라도 편집과정에서 필자와의 상의를 통해 수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신체장애를 빗댄 표현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와 같은 관행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공고화할 수 있다고 진단,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공적 언어 영역인 언론부터 나서서 잘못된 풍조를 청산하자는 캠페인성 권고 조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