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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자불만처리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35 양손 흉기 들고 아파트 배회... 경찰 향해 돌진하자 ‘테이저건’ 제압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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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 2025년 5월 30일「양손 흉기 들고 아파트 배회... 경찰 향해 돌진하자 ‘테이저건’ 제압」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본 사안은 위 적시 기사에 게재된 동영상에 대해 독자가 불만을 제기한 건이다.    조선닷컴은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함께 실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관 쪽으로 달려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방을 향해 치켜세운 흉기의 형태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드러난 채 영상은 반복 재생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3조「보도준칙」⑥항에서 “범죄·폭력·동물학대 등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보도할 때 선정적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항에서는 폭력· 음란·약물사용·도박 등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하여 청소년과 어린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위 기사가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기초한 것이라 해도, 원본 영상 전체 내용 중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골라 반복 재생 형태로 게재한 편집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어린이나 청소년들까지도 접근이 쉬운 온라인 매체에 이러한 영상을 게재한 것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방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